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절차, 미성년자 전입 안 되는 사례 세대주 전입 전출 및 선택, 전입신고 주의사항
인터넷 전입신고 안될 때 불가능 경우 사례
전입신고 방법
- 전입 당사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이사 갈 곳 또는 전입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방문 신고
- 인터넷 민원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인터넷 전입 신고 안 되는 경우(미성년자)
-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을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할 경우
- 전입할 곳에 이미 기존에 세대주를 포함하는 세대가 있고 추가로 세대주와 세대를 전입 구성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포함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출지(기존 주소지)의 세대주가 인증서를 이용해 전출 사실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터넷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인터넷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는 민원24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없이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전입신고 과정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절차
- 정부24(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전입신청 메뉴 선택
- 전입신고 신청입 정보 입력
- 기존 주소지 정보 입력
- 전출 전입 대상 선택(세대주 전출 시 새로운 세대주 선택)
- 전입지 주소 입력
- 주소 변경에 따른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정보 등 선택
- 전입신고 민원신청
오프라인 전입신고는 신고즉시 주민등록에 반영되고 인터넷 전입신고는 평일 3시간 정도 후에 반영됩니다.
전입지에 기존에 세대주와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전입신고 후 세대주가 전입 사실을 확인해야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정부24(민원24) 홈페이지 로그인 후에 화면 중앙 검색 창에 '전입신고' 입력 후 검색하고 검색 결과에서 전입신고 항목 오른쪽에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주의사항 및 세대주 확인
본격적인 전입신고 전에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 전입신고 후에는 반드시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옮긴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는 미성년자 인터넷 전입 시에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함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오른쪽 아래 '예'앞에 체크표시를 한 다음 화면 아래 '확인'을 누릅니다.
전입신고 1단계에서는 전입신고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2단계는 기존에 살던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시도, 시군을 입력 후 '주소조회'를 선택하면 다른 정보들은 아래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된 정보에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주소지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표시되고 그곳에서 전출 전입신고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만약 전출 대상(전입신고 대상)이 기존 주소지의 세대주이고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기존 주소지에 새 세대주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존 주소지의 세대원 중 세대주를 선택하고 새로 선택된 세대주의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3단계는 이사 갈 곳(전입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 할 곳에 구성된 세대가 없는 경우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구성을 선택합니다.
만약 전입지에 기존에 구성된 세대가 있다면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세대주가 살고 있는 경우'를 선택합니다.
- 이.통장 동의 전입신고 사후 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선택)
전입신고 후 해당 이.통장이 방문하여 전입 사실을 확인하는데 해당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진, 스캔 이미지로 첨부하면 전입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송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 지역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우체국에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공되며 타 권역(시도)으로 신청하거나 동일권역에서 4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우체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전입신고 대상 중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 아래방향 꺽쇠를 선택하면 해당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
위에 모든 내용을 입력 및 확인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입신고 신청접수 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왼쪽 사진처럼 전입신고 내용이 표시되고 이상 여부가 없다면 아래 '확인'을 누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오른쪽 사진처럼 '민원신청현황' 또는 '나의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처리 결과는 국민비서 발송 휴대폰 문자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 처리 결과에 이상이 없는지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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