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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 생활정보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정부24(민원24)에서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 수수료

등본 초본 무인발급기 모습정부24 민원24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등본 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24(민원24) www.gov.kr 접속
  2. 간편인증 또는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회원가입)
  3. 메인화면 하단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메뉴 선택
  4. 본인 정보 입력 및 등본 또는 초본 발급받을 서류 선택
  5. 발급 형태 및 수령 방법 선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정부24'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회원으로 발급 신청할 경우 발급 과정에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 정부24 로그인 및 발급 서류 선택

정부24 민원24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화면등본 초본 발급 신청 화면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하고 메인화면 아래 자주 찾는 서비스에 발급 서류 목록이 나옵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선택하면 오른쪽 사진처럼 인터넷 발급에 관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 등본과 초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본과 초본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제출처의 제출 서류 기준에 따라서 인터넷 발급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발급받아야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정보 입력 및 발급 서류 선택

등본 초본 발급 서류 선택발급 형태와 수령 방법 선택

  • 신청인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과 주민등록 초본 중 발급받을 서류를 선택하고 영문 등본 초본 서류 발급도 가능합니다.
  • 화면을 아래로 내려 발급 형태와 서류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 아래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등본(초본) 인터넷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등본 초본 인터넷 발급 프린터 출력 모습

서류 발급 신청 후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발급 신청 목록이 있으며 처리 상태에서 '문서출력'을 선택하면 신청한 등본 또는 초본이 출력됩니다.

등본 초본 인터넷 발급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아래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선택
  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3.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선택
  4. 전자가족관계증명시스템 이용 약관 동의
  5. 신청인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추가정보 확인 입력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인증
  6. 발급받을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 선택
  7. 화면 하단 '신청하기' 선택

민원24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모습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민원24(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면 오른쪽 사진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민원24에 접속하지 않고 바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로 접속해도 됩니다.

1. 약관 동의 및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약관에 동의 후 아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 정보에 가족 중 한 사람의 성명을 추가로 선택 후 입력합니다.

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한 후 아래 공동 인증서, 간편인증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2. 가족관계 증명서에 포함될 내용 및 발급 방법 선택

가족관계 증명서 내용 및 발급 방법 선택 화면

  • 증명서 종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선택
  • 일반 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 증명서 중에서 선택(해당 증명서를 선택하면 서류에 포함될 내용이 아래 표시됩니다.)
  •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와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기관 제출이나 연말정산, 해외 제출 등 제출 용도를 선택합니다.
  • 아래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이 완료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

등본 초본 무인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이용 방법

  1. 발급받을 서류 선택
  2. 신청인 주민등록 번호 입력
  3. 지문인식
  4. 발급 용도 선택(초본 발급 시)
  5. 발급 수량 선택
  6. 수수료 결제 방법 선택 및 결재
  7. 등본/초본 발급
 

초본 등본 무인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있는 곳 찾기

등본 초본 등 서류를 발급하는 무인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된 곳 위치 찾기 무인민원발급기 등본, 초본 등 주민센터 읍. 면 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각종 증명서 서류와 법원등기소, 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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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모습무인발급기 발급 불가 서류

무인민원 발급기는 설치된 장소에 따라서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무인발급기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등본 초본 선택 화면무인발급기 등본 초본 선택 화면등본 초본 발급 신청

  • 무인발급기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 선택 후 등본 초본 중 발급 신청할 서류를 선택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 입력 후 화면 오른쪽 아래 '확인'을 터치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발급 서류 종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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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으로 본인 확인신청인 정보 확인등본 초본 발급 신청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식 후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고 화면 오른쪽 아래 '확인'을 터치합니다.

지문인식기에는 손가락을 댈 때는 왼쪽 사진처럼 손끝이 인식기 위에 닿을 정도 위치에서 밀착시킵니다.

만약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인식기 접촉면과 손 끝을 물티슈로 가볍게 닦고 마른 헝겊 또는 휴지로 물기를 제거한 다음 사용합니다.

무인발급기 초본 발급 선택 사항초본 발급 용도 및 표시 항목 선택 화면

주민등록 초본은 발급처 및 용도에 따라서 5가지 선택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용으로 초본을 발급받는 다면 발급 용도 및 표시 항목을 발급처에 확인 후 발급받습니다.

초본 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인등본 초본 발급 수량 선택추가 발급 서류 선택

  • 등본과 초본은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200원)가 있으며 일부 대상에게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발급받을 서류의 수량을 선택합니다.
  • 신청한 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을지 여부를 선택합니다.(추가 발급 서류가 없다면 '선택완료' 터치)

등본 초본 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 결재 방법 선택무인발급기 동전 투입기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

수수료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선택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면 신청한 서류가 출력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안될 때 사례 세대주 선택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절차, 미성년자 전입 안 되는 사례 세대주 전입 전출 및 선택, 전입신고 주의사항 인터넷 전입신고 안될 때 불가능 경우 사례 전입신고 방법 전입 당사자 본인이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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